국비로 공짜 교육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의 인생까지 준비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모두 취업에 대한 걱정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취업 교육도 해주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제도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공짜 교육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2.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 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으로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과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0만원씩 6개월간 매달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 가족: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 상증명서 발급자인 중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단,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비용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1. I유형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2.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3.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여할 수 없는 대상(I유형)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청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 후 더 보기클릭 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