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매년 연말이나, 1월 달에 시기가 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폭 올라가는데요.

연말정산은 정말로 알면 정말 편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간소화,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까지 모두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연말정산이란?

우선 다른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 포함된 세금이 부족할 때 부족한 세금을 연말이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로 직장인, 근로소득을 받는 분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5월 달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급여가 들어올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매번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액 조견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가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냈던 세금들을 다음 년도 초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연말에 계산을 해 봤을 때 내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다음 년도 초에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 5년 동안 미수령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년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 돈은 즉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의 말에 따르면 2024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1월 19일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환급금은 2024년 4월 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공제한도 200만원이 합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회사에 문의하는 방법

– 회사 HR팀에 올해 2월 분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받습니다.

– 이 때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정산소득세와 정산지방소득세가 바로 내가 받은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회사를 퇴사한 경우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럴 때는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지급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 벙인에 들어가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근로자용)으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귀속 항목에 본인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세요.

위의 작업을 하면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차감징추세액 항목이 나의 환급금 항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숫자 앞에 -가 붙어있으면 환급을 받았다는 뜻이고, +가 붙어있다면 추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의 방법은 연말정산이 끝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연말정산하기 전에 환급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홈택스의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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